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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노인종합복지관 노사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등록일 2020-04-23 조회수 560명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은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총 6명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2020. 4. 23.(목) 09:00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 27조"에 의거하여 고충처리위원회는본 노사협의회에 귀속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설명.jpg


사진0.jpg


사진1.jpg



앞으로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 활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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